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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흔히 큰 통유리 창문이 있는 곳을 베란다라고 하거나 발코니라고 부릅니다. 테라스도 뭔가 비슷한 옥외공간인건 알지만 정확하게 베란다나 발코니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듯합니다. 사실 일상에서는 어떻게 부르든 의미만 잘 전달되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소중한 집을 구매하는 경우 이 차이점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정확한 의미를 숙지하시고 부동산 거래 시에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발코니 (Balcony) 

발코니 (Balcony)

부동산 용어사전에 발코니를 찾아보면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2층 이상 건물의 거실이나 방에서 바깥쪽으로 연장되어 흔히 바람을 쐬면서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공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발코니는 라틴어로 큰 창문이라는 의미로 해외에서는 밖으로 돌출된 지붕 없는 공간으로 실외 휴식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외국과 달리, 국내 아파트에는 폐쇄형 발코니가 많은데 흔히 베란다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발코니라고 불러야 더 적절한 이름이라고 하네요. 발코니는 건축법에 시행령에 따라 1.5미터 이내로 확장공사를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아파트건 다세대주택이건 모두 합법입니다. 때때로 발코니가 여럿인 경우인 주택이나 아파트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확장 공사를 하면 전용면적보다 훨씬  넓은 집이 되니까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서비스 공간인 발코니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베란다 (Veranda)

베란다 (Veranda)

부동산 용어사전에서 베란다의 정의는 건물의 1,2층 면적차로 생긴 바닥 중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여 생긴 공간을 지칭합니다.  일반적 아파트는 네모 반듯한 형태를 가지니까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이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같은 라인에 산다면 모두 같은 평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한국형 아파트에서는 베란다는 잘 생기지 않는 공간입니다. 베란다는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건축할 때 일조권 사선제한, 즉 인접한 건물의 일조권을 보장하는 제한 때문에 똑바로 올라가지 않고 계단 형태로 생긴 건물을 지을 때 베란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베란다의 공간이 많아 이 공간을 확장한 뒤 분양이나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란다를 실외로 두지 않고 벽이나 천장을 세워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은 발코니의 확장은 합법이지만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적발 시 과태료 및 강제 철거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세대나 다가구, 다중 주택 등을 계약할 때 베란다 증축된 매물이라면 불법 확장을 일단 희심 해보고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테라스 (Terrace)

테라스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1층에 위치한 야외 공간입니다. 보통 1층에 있는 주방이나 거실과 연결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지붕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테라스는 발코니에 비해 크기가 더 크고 정원 가꾸기, 식사, 휴식 공간, 운동공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설계되기 때문에 고급빌라나 고급 아파트에서 활용되는 공간입니다. 최근에는 탁 트인 전망을 가진 옥상을 활용한 옥상테라스도 개인 주택이나 고급 건물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라사는 전용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베란다와 마찬가지로 확장은 불법입니다.   

 

 

4.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불법확장 확인하는 방법)

발코니 확장은 합법이지만 베란다 나 테라스 확장은 불법이지만 그냥 눈으로 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건물의 허가받은 평면도면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평면 도면을 통해서 발코니인지 베란다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축건물이 아니거나 신축건물이라도 혹 건축 도면이 없다고 한다면, '건축물 현황도'를 보세요. '건물 현황도'에도 건물의 평면도가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고 매도인이 구청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당당하게 요청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자료들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발코니와 베란다의 구분이 어렵다면 계약서 특약을 쓰는 공간에 추가로 명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 이 건물에는 베란다 확장 등의 불법사항이 없다. 만약 불법사항이 있는 경우 모든 책임은 매도인이 지기로 한다'  이런 문장을 넣어두면 베란다와 발코니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고 적발 시 과태료 및 강제 철거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리한 포스팅 잘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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