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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아시나요? 여권정보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고요.  다만 재외동포들은 정부 24가 아닌 재외동포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야 해요.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1. 홈페이지 접속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오른쪽 하단 빠른 민원 신청 >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여권이 발급되면, 신청하신 재외공관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 재외공관 직접 방문시 각 공관에 따라 사전예약 없이는 업무가 불가한 공관이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관련 진행상황은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여권 발급 상태 조회"메뉴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여권의 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휴대폰인증(국내통신사),간편인증,아이핀 등)이 없는 경우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 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정보 정정 이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상습분실자(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행정제재자 등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신청시 업로드하는 사진은 여권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포스팅 아래 여권규격참고)
      여권사진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심사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국적 확인을 위해 사증, 영주권 증명서, 장기체류증 등 국외 체류관련 구비서류를 필수 등록하여야 하며 여권 수령장소는 재외공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한국 내 수령 선택 불가)

* 상기 모든 날짜 및 시각은 한국시각 기준입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 2. 로그인 후 재발급 신청  

 

 

- 로그인 하시고 화면에 나오는 정보대로 재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저는 비회원로그인을 했는데 나중에는 회원가입을 했어요. 재외국민이라면 처음부터 회원가입하는 게 더 편해요.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 3. 유효여권 소지/ 분실 선택

 

 

- 재발급 신청이 끝나면 유효여권 소지여부를 묻는 팝업이 뜹니다. 

 

- 일단 신청하고 나면 수정이 어려우니 잘 선택하고 신청하시면 화면에 나오는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여권 재발급 - 발급기간

 

 

- 발급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 :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

  (여행 성수기나 야간접수의 경우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 [정부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아래 조회하기를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여권 온라인사진규격 (제출가능 사진파일)

 

 

-  여권 온라인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입니다. 

   (사이즈 규격이 맞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까 제대로 확인하세요!)

 

  •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 픽셀 사이즈 권장
  • (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 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여권 온라인사진규격 (제출 불가한 사진파일)

 

 

 

  - 여권 온라인 사진 규정에 부적합한 사진입니다.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 사진 내 머리길이가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여권 발급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음 (머리길이는 사진파일을 가로 3.5cm, 세로 4.5cm로 인화했다는 - 가정하에 3.2~3.6cm가 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함)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여권 발급비용 (2024년 7월 1일 수정본) 

 

- 2024년 7월 1일(월)부터 여권발급 비용이 3000원 저렴해졌어요.  

 

 

 

 

 

 

여권 정보 증명서 (국문/영문) 발급 방법

 

 

-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여권정보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세요. 

 

 

 

 

- 신청자 정보부터 나오는 순서대로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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