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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 시 비자를 준비할 필요 없이  30일간 체류가 가능하지만 입국 시 여권, 항공권, 이트레블QR 준비에 유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입국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고 출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필리핀여행] 입국 준비물 (이트레블QR, 여권, 항공권/ 15세 미만 미성년자)

 

 

 

필리핀여행 - 입국준비물 

 

- 필리핀 단기 관광시 필리핀 입국 서류로 ①여권 ②항공권 ③이트래블 QR코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관련 서류(백신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

 



1. 여권(Passport valid for at least six months)

- 필리핀 입국을 위해서는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Return/outbound ticket)

- 필리핀 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국하는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은 ▲왕복항공권이나 ▲필리핀을 경유하는 제3국행 항공권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30일 이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으로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장기간 체류 시 입국 심사 과정에서 어떤 목적으로 필리핀에서 체류하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입국시 -  출국 항공권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① 이미 필리핀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은퇴비자(SRRV)나 워킹비자(취업비자)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발릭바얀 프로그램 대상자
     : 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및 그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 주한필리핀대사관: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국가/지역 목록


 🔗 필리핀 여행 시 비자 연장 방법

 

 




3. 이트래블 QR코드(Registration to e-Travel System)

- 이트래블은 국적이나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등록하셔야 합니다.(유아나 어린이도 작성 필수)

- 출발 시간(항공기 탑승 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부터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인(한국인)은 필리핀 입국 시에만 이트래블을 작성하면 됩니다. (한국으로 귀국 시에는 이트래블 불필요)

 

 

 

 

 

필리핀 여행 - 미성년자 입국 시 유의사항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필리핀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만 15세 미만의 아동은 혼자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으며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 또는 ▲부모가 동의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나이는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미만(0~14세)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 15세 이상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아이의 국적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 부모동의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① 부모가 미성년자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 필리핀에서는 여권상의 성(Family Name)으로 부모임을 확인합니다.

 

- 부모 동반 시에도 부모(법적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입국이 허가됩니다. 

 

- 부모 중 어머니만 동반하거나, 보호자와 자녀의 성(Family Name)이 다르다면 영문 주민등록등본이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증명서를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부모가 모두 동반하는 경우라도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동반하는 경우에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동반시 - 부모 준비 서류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영문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의 레드리본(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 가족증명서에 기재된 이름은 반드시 여권의 이름과 영어 스펠링이 일치해야 합니다.


- 아버지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성(Family Name)이 다를 경우 보호자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가 표기되는 증명서입니다. 자녀에 대한 정보는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닌 미성년자 아이의 이름으로 발급받아야만 가족관계가 표시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발급신청도 가능합니다.

 

 

 

 

 

 

 

②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미성년자와 동반하는 경우

 

-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라 만 15세 미만 어린이가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가 아닌 사람을 보호자로 하여 필리핀을 입국할 경우 부모의 동의서와 가족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아이가 형제·자매, 조부모, 친인척과 함께 필리핀 입국을 하는 경우: 부모님이 함께 입국하지 않는다면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항공사의 비동반 소아 서비스(UM서비스)를 받는 경우: 항공사 규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항공사로 필요 서류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개별 상황에 따라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연락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미동반 여행동의서작성이 복잡해 보이지만 한국통합민원센터를 통해서 편리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1-1. 서류 작성하기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는 작성에 지정된 형식은 없으며 부모가 지정된 인솔자에게 자녀를 위탁하며, 필리핀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여행 경비를 부모가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작성하실 경우 번역 공증이 추가로 요구되기 때문에 애초에 영문으로 작성하시고 서류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첨부된 부모동의서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신 뒤 내용을 기재하고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첨부된 부모동의서 파일은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게시한 15세 미만 부모 미동반 동의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for Koreans)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서류 작성법에 대해서는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파일 다운로드

 

1-2. 공증
지정된 공증사무실은 없습니다. 가까운 공증사무실을 통해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1-3. 아포스티유(Apostille)
필리핀 도착 후 공항 입국심사관이 아포스티유를 받은 부모동의서의 제출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으시도록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신 뒤 신청 가능하며, 아포스티유 홈페이지에서 공증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의 레드리본(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포스티유(e-Apostille) 발급절차 및 구비서류

 

 

2. 가족증명서(Family Registration Certificate)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나 영문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동의서를 작성한 부모님과 미성년자 아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24에서 영문 주민등록등본 발급받기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3. 여권 사본(Photocopy of the passport)

3-1. 미성년자의 여권 사본
3-2. 동의서에 서명한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의 여권 사본
3-3. 동행하는 보호자(인솔자)의 여권 사본

 

4. 귀국 항공권 사본(Photocopy of the return ticket of the minor child)

 

5. WEG(Waiver of Exclusion Ground)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WEG 신청서(WEG application form) 를 작성하신 뒤 수수료(3,120페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WEG 수수료는 페소 또는 달러로 지불할 수 있으며 달러로 낼 경우 당일 환율이 적용됩니다. 단, 공항 사정에 따라 달러화의 납부가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페소화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리핀 출국 시(한국으로 돌아갈 때) 이민국에서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낸 뒤 받은 영수증을 보관하셨다가 필리핀 출국 시 지참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필리핀 입국 관련 문의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비자 발급을 하지 않으며, 미성년자 입국에 필요한 서류에 관해 확인이 불가합니다. 미성년자의 필리핀 입국과 관련하여서는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문의하셔야만 합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Philippine Embassy in Korea)


- 웹사이트 : http://www.philembassy-seoul.com
- 전화번호 : 02-788-2100, 02-788-2101
- 이메일 : consular@philembassy-seoul.com, visa@philembassy-seoul.com
- 업무시간: 일요일 ~ 목요일 /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30분 (금요일, 토요일, 필리핀 공휴일, 한국 공휴일에는 쉽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Philippine Embassy in Korea)

- 웹사이트 : http://www.philembassy-seoul.com
- 전화번호 : 02-788-2100, 02-788-2101
- 이메일 : consular@philembassy-seoul.com, visa@philembassy-seoul.com
- 업무시간: 일요일 ~ 목요일 /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30분 (금요일, 토요일, 필리핀 공휴일, 한국 공휴일에는 쉽니다)



출처 - 필리핀 관광부 홈페이지 / 한국통합 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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