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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7모바일- 복지요금제가입대상,신청 (약정기간,위약금, 잔여 할부금)

 

1. SK 7 모바일 알뜰폰 - 복지요금제 가입대상 


복지할인요금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단체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그 대상으로 지정된 고객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가입 대상자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복지할인 요금제 가입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단체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특수학교/아동복지시설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중 소지자에 한함)

∙ 광복회 소속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소속의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그 유족
∙ 재일학도 의용군동지회 소속의 재일학도의용군
∙ 공상공무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

-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
∙ 광복회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중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같은법 제50조 제 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이하인자를 포함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 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에 해당함이 확인 
  되는 사람

∙ 만6세이하 아동은 제외

 

 

2. SK 7 모바일 알뜰폰 - 복지요금제 신청하기

 

복지요금제는 SK7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가입이 아닌 복지 요금제로의 변경을 원하시는 고객의 경우, 고객센터(휴대폰에서 114/무료, 유선에서 1599-0999/유료)로 문의 부탁드리며, 요금제 변경 시 기존 요금제 또는 단말 지원금에 의한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SK7모바일 알뜰폰 - 복지요금제 한 번 인증 후 계속 있는 건가요? 

 

- 가입 후 자격 비대상자로 확인 시 자격상실을 3회 통보하고, 1개월 내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지 않을 시 표준 요금제로 변경되오니, 자격이 변동될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하시어 다른 적절한 요금제로 요금제 변경 부탁드립니다. 

 

 

4. SK7모바일 알뜰폰 - 약정 기간, 위약금, 잔여 할부금

 

- 정확한 위약금 및 잔여 할부금은 고객센터 114(무료) 또는 1599-0999(유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요금할인을 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약정을 하지 않는 단말할부의 경우에도 할부 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 단말 잔여 할부원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말 잔여할부금은 고객님의 의사에 따라 할부지속 또는 일시납부 가능하나 단, 위약금과 사망에 의한 해지 시 할부지속은 불가합니다.

-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

1. 위약금 산정식 : (약정금액-할부원금)X(잔여기간/약정기간(월))


2. 할인반환금 산정식 : 약정 이용기간 별 기수혜총약정할인금액 X (1 – 약정 이용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3. 단말 잔여 할부원금 산정식 : 할부원금X(잔여기간/약정기간(월))

약정조건은 이동전화 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 서명날인한 금액 및 조건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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