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현재 이용중인 통신사 가입일이 3개월이 안된 고객
- 이동통신시장의 지나친 과열과 번호이동제도 악용으로 인한 시장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중립기관(KTOA)에서 번호이동 및 신규가입, 명의변경 시 3개월 간 통신사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번호이동, 신규가입, 명의 변경 후 14일이 경과하였다면, KTOA에 수동해제요청 후 셀프개통이 가능합니다.
수동해제 방법 |
번호이동 3개월 제한 고객의 경우 다음의 절차로 해제 후 개통 진행이 가능하지만, 수동해제 중 신분증 사본이 필수 첨부파일로 사용되며 개인정보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1. SK 세븐모바일 개통센터(1599-3508)로 연락하여 오류코드 전산등록 요청 (단, 셀프개통 중 3개월 제한 사유로 실패한 경우 오류코드가 전산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7일간 유지되므로, 7일 이내에 번호이동제한해제 신청하는 경우 개통센터 별도 연락할 필요 없음) 2. KTOA(번호이동중립기관) 홈페이지 접속하여 [1 or 2.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Tip. 노란색으로 표시한 영역 외 입력 방법 3. KTOA(번호이동중립기관)에 신청서 및 신분증(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한 상태로) 이메일 발송- 메일주소 : rnp@ktoa.or.kr 4. KTOA(번호이동중립기관)의 처리완료 답변 확인 후 개통센터(1599-3508)로 연락하여 번호이동제한해제 수동해제 완료 내용 공유 후 셀프개통 가능하도록 상태 변경 요청 5. 셀프개통 재시도 |
2.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가입한 고객
-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셀프개통 시 가입제한 메세지와 함께 셀프개통이 불가합니다.
M-safer 서비스 해제 후, 개통센터(1599-3508)로 연락
M-safer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msafer.or.kr)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가능.
(단, 셀프개통이 아니므로 관련 프로모션 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점 유의!)
3. 현재 사용중인 휴대폰 명의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고객님의 경우 현재 전산 시스템에서는 본인확인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셀프개통이 불가합니다.
4. 01X 사용 고객 (011, 016...)
-01X 휴대폰 번호의 경우 현재 전산 시스템에서의 번호이동 동의 절차가 불가하여 셀프개통이 불가합니다.
그외, LG헬로비전 (KT) 이용인 고객의 경우 셀프개통 번호이동 사전동의가 정상적으로 안되는 경우가 있어 셀프 개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SK7모바일 전산 시스템 문제가 아닌, 사전동의 중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더불어 모바일을 통한 셀프 개통 오류 지속 발생시 네트워크 환경 불안에 의한 것을 수도 있으니 PC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그 외
- 본인확인 중 14일 이내 명의변경, 명의도용서비스 가입, 번호 이동 중 이전통신사 요금미납, 사전동의 오류 등의 사요로 본인확인 중 14일 이내 명의변경, 명의도용서비스 가입, 번호이동 중 이전통신사 요금미납, 사전동의 오류 등의 사유로 셀프개통 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통센터(1599-350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번호이동 중 이전통신사가 해지된 상태로 개통에 실패하여 이용이 불가한경우, 휴대폰을 껐다 켠뒤, 개통센터(1599-3508)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전통신사 해지가 자동취소되며, 이전 통신사로 다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합니다.)